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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조범동 1심판결 중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짧은 해석

by 사라보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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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범동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2. 정경심 교수의 '투자금' 10억은 투자 아닌 대여금.
3. 코링크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
4. 정 교수 횡령 공범 아님.
5. 
권력형 비리가 아닌 개인 혹은 투자 비리!!

 

또 여기서 추징금이 없다는 것은 조범동도 개인적 이익은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는 것인데 이건 익성!

이것에 대한 것은 아래에서 보고 

 

다만 조범동도 자기가 한 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했는데 4년은 좀 센 편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는 판결 부분이 정경심교수와 관계 부분인데 다 무죄로 나왔어

 

핵심적인게 검찰의 주장인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 주었고 이자를 받았다 라고 판결한 부분이지

이건 그동안 검칠이 주장한 논리가 다 무너지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윤석열의 변심이었는데

조국지지자들이 보는 관점은 이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모펀드가 부정한 것으로 오인 일을 벌였는데

파고들다 보니 지들도 어..이게 아닌데 했을거야

 

그런데 되돌아갈 수도 없거던 그러니 계속 파고 든거야....

뭐 하나라도 나온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그런데 조국가족에게서는 나온게 없어....

 

어거지 표창장 기소로 일을 시작 했지만 결국 검찰의 민낮을 보여주었으며 윤석열 앞날은 개차반이 되었어

 

 

 

증거인멸교사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로 지목된 3개 혐의

1.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이므로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2. 횡령 혐의에 있어서는 "조씨와 정 교수와의 거래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횡령 상대방으로 수익을 수취하거나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

그러나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니 언론들은 증거인멸은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난리치는데 이건 그게 아냐

기속력 기판단력 단어 자체가 처음 들어 보는 단어로 혼란을 야기해

 

이에 대한 해석을 박지훈님이 하셨어

기속력은 법원 스스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확정기판력은 다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 둘 다 없다고 했으므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잠정적인 판단이라는 의미로, 다른 재판부, 즉 정경심 재판부에서 이 판단 부분은 어떻게도 참조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되기도 하는 것.

 

정교수의 변호인과 방어권 문제가 거론된 것도 매우 의미가 큰데, 조범동 공판에 정교수 변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뜻

 

 

그리고 코링크PE 측이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와 기자간담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 교수 동생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간인'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증거인멸 행위로 본 것인데 

 

블루펀드 정관에 보면 해당 서류들은 금감원에 제출할 때도 투자자 이름은 삭제하고 내는 게 당연한 절차였고 정교수 동생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 더우기 노출 되면 안되는게 정당하다고.

 

 

 

 

지금껏 내내 주장을 했었지만 이번 사모펀드로 이익을 본 이는 없어

하지만 굳이 있다고 찾는다면 조범동의 횡령하여 준 사람 익성 이봉직회장이야 ...

 

개인적으로 정경심교수의 돈 13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힘들거라고 본데

 

하지만 박지훈님은 이렇게 말해

그 회수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제 의견은 조범동과 코링크, 익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범동 '조국일가' 프레임을 깨는 최선의 방법

 

검찰은 익성에 대해 조사를 거의 안했어 경제 사범임에 틀림 없는데도 말이야

익성, 상상인, 그리고 여기에 발 들인 인물들...

그러니 검찰이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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