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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박원순 성추행? 성희롱? 인권위의 인정 판단 기준 중에 네일아트까지?

by 사라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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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논쟁에서 최고의 작전은 5%의 참과 95%의 거짓을 섞었을때다. 참이 섞여 있을때는 나머지 거짓도 참이 될 확률이 높아지지  인권위는 박원순의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성에 관한 범죄는 성추행, 성희롱 등등으로 나뉘어진다.

법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과 함께 성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이다. 한국의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를 강죄추행죄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 성추행(강제추행), 성폭행(강간) 등 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말하며, 강제 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박원순 시장 논란을 대부분 성추행이라고 부르는데 인권위에서는 성희롱이란 단어를 사용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료 및 상급자들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전보요청이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굳이 인권위의 판단을 정확하게 가르자면 부적절한 메세지, 사진은 참이고, 서울시 동료 묵인은 거짓이다.

 

 

 

속옷 사진, 팬티인가? 아니면 자주 올라오는 런닝구 차림을 말하는가?

 

개인적으로 런닝구 사진이 결코 맞다고 보지 않는다. 노인의 런닝구 사진을 보고 멋지다 판단 하는 이는 없어, 개인적으로 처음 이 사진을 보았을떄 논란을 예상 했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비서 개인에게만 보낸 게 아니다.

 

나름 홍보 측면에서 나온 사진이라고 생각 하지만...그걸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비서 같은 여자들은 생각 보다 많다.

그런데 굳이 분류하자면 혐오감이지 성희롱은 아니잖나?

 

 

부적절한 메세지.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

 

앞 뒤 전후 좌우 어떤 말 끝에 이 문장이 포함 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성관계를 알려주겠다 이 문장은 ....

그럼 인정하겠다.

피해자 휴대폰에 남아 있겠지. 

 

이해 못한 부분은 두어가지다.

1. 부적절한 이모콘티는 도대체 어떤 이모콘티를 말하는 것이지?

 

 

 

2.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 되는지는 지금 처음 알았네.

얼마나 판단 기준을 잡을게 없으면 네일아트 한 손을 잡았다고 말하는거지?

음흉한 미소를 띄우고, 정말 잘 어울린다는 미소를 띄우고, 즉 이건 100% 자기 기준에서 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상황 증거라고 내세우다니 많이 놀랍다.

 

인권위의 판단은 인권에 관한 쪽으로 많이 기울기 마련인데 이 증거가 법정에서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까?

 

 

지금껏 난 정말 수많은 성희롱을 했던 것 같다.

네일아트 했어요 보여 주면서 손 내밀때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잡고 손톱을 보았으니까 말이다.

 

서울시 동료의 묵인 방조 혐의 고발에 대한 벌은 어떻게 처리 될까? 무고죄로 고발 할 것 같은데...

 

 

신승목씨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며 고발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다. 

박원순시장 유가족분들은 잊혀지길 원하시겠지. 그런데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이대로 침묵을 해 버리면 역사에 남게 된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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