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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최강욱 1심 유죄 때린 정종건판사의 창조적 판단 체험확인서지 인턴확인서 아니다.

by 사라보 2021. 1. 28.

 

 

결론

1. 검찰 주장은 틀렸다.

2.다만 체험확인서를 인턴확인서라고 적었고. 이로 인해 입시 담당자 연세대 교수들이 “우리 이거 안 봤어, 의미없어요”라고 했지만 굳이 “방해가 됐을 거야, 어주 큰 의미가 있어” 그러므로 유죄야....

 

반론

인턴=체험이라고 말한다 고딩에서는.

판사가 말하는 인턴은 기업에서 채용전에 하는 일이라고. 월급 줘야하고. 그러므로 대학에서 오판하는 일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특징

1. 정경심교수도 소환 조사 한번도 안해고 기소, 최강욱의원도 역시 소환조사 한번도 안하고 기소

2.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기소 명령을 함. 정종건 판사, 개별 사건에 총장은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종건 판사는 그것을 무시 검사동일체를 주장함 

 

※ 재밌는 사실

교육부도 이명박 정부도 인턴쉽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더우기 2014년에 실시됐던 전주지방법원의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전주 관내 고등학생 18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3일간 견학과 방청, 그리고 법관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게 불법이라는 정종건판사, 뭐라 변명을 할까?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정종건판사는 82년생이다

그럼 2000년 경에 대학시험을 보았으니 그도 인턴 체험 확인서 받는 생활쯤은 했을 것 같다.

 

 

 

 

그때 직장 상사들은 매번 아들 친구들이라고 왔다 갔으면 대략 알아서 넉넉하게 시간 끊어 주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이들이 많을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공장 견학 1번 하고도 3일짜리는 기본이었고 안 온 학생도 빽이 좋으면 무사 통과였었다.

 

정종건 판사는 얼만큼 야무딱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자기 라이벌 중에 위 학생처럼 대강하고도 확인서 끊어 온 이들에게 자괴감을 느꼈나?

 

뉴스공장에서 나온말이다.

 

◇ 신장식 : 이 판사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연수원 같은 것 나오면 나중에 2개월씩 가서 연수활동 하시잖아요. 

▷ 양지열 : 시보

◇ 신장식 : 시보 활동하시잖아요. 그때 그 시보 활동 2개월 동안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꼭 한 번 여쭤보고 싶어. 

▶ 김어준 : 그것도 대충대충 이루어집니까? 

◇ 신장식 : 자료 주고 가서 그냥 의견서 한두 개 쓰면 끝나요, 두 달 동안. 

● 서기호 : 거의 대충 이루어지고 출근 안 한 경우도 출근한 걸로 해 주고 그래요. 

◇ 신장식 : 그리고 공무원 월급 받으세요. 

▶ 김어준 : 아니. 그럼 거기 다 감옥 가야겠네. 

◐ 장용진 : 다 가야 돼요. 

▶ 김어준 : 아니. 이 사법부에 들어갈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 대학생 체험학습은 대충대충 합니다, 다들. 다들 대충대충하고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자..검찰은 인턴 활동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끊어줬다고 했어, 하지만 2번 정도 본것 같다라고 증언한 직원이 있었으니 검찰의 주장은 무너진거다. 사무실 나와서 일한 것 맞다고 판사도 판단을 했거던...

그럼 끝이다. 왜 검찰이 주장도 안한 것을 자기가 만들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인턴이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또 판사가 말하는 핵심이야.

인턴확인서가 아니라 체험확인서인데 왜 인턴 확인서라고 했냐 그러므로 불법이다.

 

“인턴이란 모름지기 정기적으로 출석해 상당한 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단정한 뒤 이 확인서를 접수받은 학교들도 “총 16시간”을 “매주 2회 매회 8시간”으로 오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무슨 창조적 발상이냐, 정경심재판부 임정엽도 이딴 소리 하더니 자문 받았어?

 

그런데 판사야 인턴확인서나 체험확인서나 그게 그거라고, 총 16시간 만 보지 그 누구도 매주 2회 매회 8시간 이렇게 생각 안해...일일히 그걸 안 따져. 재판정에 나온 교수들도 그것으로 판단 하지 않는다고 증언을 했잖아 왜 이 증언을 무시하는거야?

 

판사 니들은 관습법 좋아하잖아,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대부분 통용되는 수준이라고 , 한번도 안나왔는데 인턴 확인증 끊어 주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1시간 했는데 두시간 했다고 확인증 끊어 주는 일은 널렸다고.

 

 

최강욱은 정경심 교수에게 “○○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정경심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아 인턴 확인서가 대입에 사용 될지 알았다. 이게 핵심이래

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 고딩 인턴 확인서를 대학입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취업때 낼거라 생각하나? 대입용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뭐하러 공부 시간 쪼개 인턴을 하느냐고...

판사의 상식의 세계가 정말 궁금해진다.

 

 

일단 검찰의 주장은 무너졌는데 증명서 내용은 부정하는 방법으로 판사는 혼자 판단을 하고 있다. 저녁이나 휴일에 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인턴증명서는 그 사람이 활동을 했다면 끝이다.

1시간 했는데 100일 했다고 하면 몰라도, 9개월간 총 16시간 이걸 저녁에 했니 주말에 했니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최강욱은 이렇게 주장을 했거던 

16시간의 의미는 조 씨가 사무실을 장기간 출입하면서 했던 여러 활동 중, 판결 분석과 같이 엄밀하게 법률과 관련된 체험을 했던 시간만을 따로 산정하여 최소한으로 기록한 것

 

진짜 짜다. 진짜 한 일만 기재 했다는 것인데, 오히려 160시간이라고 적었다면 현재 판사의 의미없는 생각이 없었겠다. 이거 받고 나오면서 조국 아들은 속으로 욕 했을거야.

 

 

 

또 이게 뭐 대단하다고 입학때 판단을 한다는 것인지.

인턴증명서 안낸 학생이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 다 내었을거야

 

놀라운 상식 파괴 " 9개월간 16시간 하루 12분 근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짜라고 판단한 재판부.

이런 판단을 하는 판사들 세계 정말 위험하네 보통 일이 아니다.

 

 

 

만약 입시 성적이 같았다면 다른 학생들 보다 유리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인턴확인서는 20점, 체험확인서는 10점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누구나 인턴확인서를 받을려고 한거다. 누가 체험확인서를 받냐.

 

어떻게 요즘 판사들 보면 검찰의 주장이 무너지면 자기가 검사가 되어 혼자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판결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형태가 원래 법정에서 죽 해 왔던 방법이었다면 정말 문제다.

 

 

 

하기사 검찰의 주장에 반대 되는 증언을 하면 그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판사가 임정엽이었지

더 한 판사는 증인이 난 성추행 당한 적 없어요 하니까 괴로워서 거짓말 하는거다 너 성폭행 당했던거야 하면서 성폭행 당한 당사자로 몰아간 판사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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