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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김학의 출금조사 이규원검사와 이용구 차관 김용민의원? 최강욱의원 추미애장관이 뼈때리다.

by 사라보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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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출금 불법이라는 뉴스가 난리인데, 사실 이 뉴스를 처음 듣는 순간 이전에는 정확하게 법대로 했었나? 안한 사례만 따져도 이 논란은 쉽게 사라지겠네 생각 했어

 

어랏 그런데 내편 아닌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개소리 시전하는 정유미 검사가 이딴 말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만,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엄격하게 판단 한단다....절로 웃음이 나오는 문구였어, 96만원 술접대 나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때는 입도 털지 않은 정유미..

 

정유미 검사가 설치면 딱 답나와 어떤 상황인지, 아..그렇구나 이걸 타킷으로 위로 치고 올라갈려고 설치는구나. 이용구법무차관과 김용민의원, 더 나아가 박상기 전 법무장관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다. 이규원 검사는 추라인으로 못을 박고 털 생각이구나.

 

이에 최강욱의원과 추미애장관이 바로 이런 글을 올렸어. 이 두분의 글만 보면 단박에 검찰이 지닌 내밀한 사정이 파악된다. 자신들의 허물은 감추고 언론과 짝짝쿵 하고 있음을.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이 아니라면, 짚어야만 할 일]

예전 일이지만 요즘 다시 시끄럽게 하는 이들이 있으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당시 몰래 도망치려다 발각된 김학의의 행각에 기막혀 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 김학의가 자신의 출국이 아직 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에 나갔을까 다들 궁금해 했었지요.

긴박한 상황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기지로 겨우 겨우 도망가려던 김학의를 막을 수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귀가하는 길에는 공항에서 비슷한 사람에게 선글라스 씌워 가장까지 했던 해프닝 아직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때 빗발치던 의혹을 따라간 결과 누군가가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본 사실이 알려졌고, 혹시 김학의의 사주를 받은 사람 아닌가 해서 법무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3월 자체조사를 마친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감찰 의뢰를 받았던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사 후, 그 결과로 대검에 호기심에 조회해 봤다는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지요. 당시 안양지청장은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당시 담당이던 중앙지검 공안부장 출신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법무관의 피의사실(김학의에 출금 정보 유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법무부 직원들 상대로 안양지청 검사는 엉뚱하게도 '김학의를 사찰한게 아니냐. 어떤 경위로 긴급출금 조치를 한 것이냐'고 물으며 피의자신문하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속이 뻔한 짓이지요.

그렇게 두어달가량 조사를 한 후 안양지청은 결국 공익법무관은 무혐의처분하고, 사찰 여부를 따져 물으며 괴롭혔던 법무부 직원은 아무런 입건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간 김학의 출국시도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 12. 6.이 되어 그 다음날로 예정된 법관대표자회의(대검의 법관사찰 여부를 논의한 바로 그 회의)를 하루 앞둔 날, 힘당 주호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만 해도 워낙 어이없는 주장이었기에,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때 주 대표가 손에 들고 제시한 자료들(출입국기록조회자료, 긴급출금 관련 서류)은 모두 19. 3. 당시 조사나 수사를 진행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안양지청 검찰관계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임에 분명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의혹을 부풀리느라 인용된 직원 카톡방 대화내용, 직원의 참고인진술조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6. 기자회견시, 주호영 대표는 공익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대검에 수사의뢰함과 동시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에도 자료를 이첩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서류를 야당에 제공한 이는 명백한 공무상기록유출을 행한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만일 수사기관 그것도 검찰이 스스로 하던 수사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권에 내부에 보유한 공무상기록을 '공익제보'라는 허울을 덮어 제보하였다면,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가사 안양지청 내 또는 검찰 내에서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검찰관계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러한 압력을 들어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관실, 혹은 감사원에 진정서를 내야 했던 것으로

그러한 정상적 경로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상비밀이 담긴 자료를 무단히 야당에 유출하여 정치적 이용을 도모했다면 이는 분명히 공직자로서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구언론을 동원하여 도배하고 있는 저들의 주장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검사들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위와 같은 사실에 빗대어 보면, 만일 검찰관계자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공익제보'란 틀을 빌어 정치권에 공무상기록을 유출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러한 절차적 문제야말로 정부조직과 공무원 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김학의 출국금지를 통한 반전을 노리는 정치검찰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정치검찰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는 습성이 다시 발현된 것일까요?

19. 3. 당시 안양지청이 그런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였던 것이라면, 스스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판단(피의자 입건, 소환, 기소, 불기소 등)을 하였어야 하나, 내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당시 안양지청의 미진한 수사가 오늘의 혼란에 단초를 제공했으니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은 또 왜 없을까요?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 그 때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고 지금은 기회를 틈타 반전을 도모할 적절한 시기라 판단한 것일까요?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거듭하여 당시 김학의를 상대로 이루어진 출국금지가 적법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으면, 당시 관계자들이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의 출국을 막은 공로를 인정하기는 커녕, 느닷없이 절차상 위법을 운운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벌여가며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정작 심야에 이루어진 출국금지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검사를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에 집중할 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는 또 왜 묻지 않는 것일까요?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한 날은 금요일 심야에서 토요일 새벽에 걸쳐 벌어진 일이고, 그 전 월요일에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뜻을 훼손하며 청와대를 다시 겨냥하여 흠집을 내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 검찰이 지향을 같이하는 수구야당 및 언론과 함께 역할을 나누고 손발을 맞추어가며 정치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하나 추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징계 사실에 포함된 법관 사찰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논의되던 시기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사찰' 운운하며 내부문서를 흔든 것은 너무도 의심스러운 정치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하물며 공수처가 출범한 상황에서 이러한 수사는 본래 공수처의 관할이고 검찰이 설쳐가며 나설만큼 급박한 일도 아닙니다.

강물 위의 오리처럼 조용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 또 뭔가를 꾸며가며 벌이려는 바쁜 수작을 경고한 바 있는데, 역시 현실화 되고 있는게 아닐까요.

도대체 이 자들은 언제까지 이처럼 특정 이익과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는 버릇을 계속할까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소기관으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언론이라면, 이 사건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공정하게 진실을 가리려 한다고 나서는 취재기자라면 주호영 대표가 어디서 자료를 입수했는지, 공무상 기록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당시의 대검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마땅히 살펴서 보도해야 합니다.

주구장창 정치검찰이 흘리는 먹이만 따라다닐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게 조목 조목 따지고 있다.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 >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 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됩니다.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입니다.

 

 

1.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 4조 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음)

2. 당시는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 심야시간 으로 만약 출국금지조치가 늦어져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직자의 중대한 범죄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우려되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닙니다.

4.설령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삼기는 커녕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 당시 김 전 차관의 여러 비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되어 김전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법무부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조치가 필요치 않는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도 무려 3천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며 범죄의 중대성과 고위관료에 대한 해외도피 방치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차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할 것을 일개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됩니다.

또한 국민의힘당이 고발하여 관할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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